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년 부처 업무계획] 여성가족부
젠더폭력 대응 체계화 및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기반 강화…청소년 안전망 확대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을 체계화하고, 일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 운영과 양성평등조직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원하고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로 양육·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초·중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지원과 청소년 유해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등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를 4대 정책 목표로 설정한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8월에는 민간부문 내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을, 내년 9월에는 여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발표한다.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11개 사업 2500명으로 확대하고, 고충·노무상담과 기업 자문활동 등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3차원(3D), 정보통신(IT), 생명공학(바이오) 등 미래유망직종 관련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70개 내외로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양성평등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범부처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양성평등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도 내년에 6곳으로 확대한다.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제고와 성인지 예·결산의 성평등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각각 추진하고, 한국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 센터’를 설립해 성평등 분야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을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는 한편,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고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기능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스토킹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휴가, 부서 재배치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도 법정 의무화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기준과 비용 보조 등을 법제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상담소도 내년에는 10곳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여성폭력 통계 생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계획 수립과 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는 초·중·고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 교육 또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정서적·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전시와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한다.
◆ 다양한 가족 포용…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부모와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양육·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학습 및 상담·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고,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현재 5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기본 중위소득 75% 이하로 낮춘다.
아울러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가 자녀를 위해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도 내년에 108곳으로 확충해 가족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과 코로나19 방역인력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돌봄체계 통합관리와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밖에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도 내년 439곳으로, 지역 돌봄공동체를 내년 54개로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 또한 확충한다.
◆ 청소년 안전망 구축…참여 확대
가정 밖, 학교 밖 등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우선,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전화·모바일·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1388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 상담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상담센터(콜센터)도 구축하고,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만 9세~24세로 확대한다.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습·진로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학생·중학생 등 저연령용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을 비롯,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14개 시·도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온라인 상 청소년 유해정보 상시 점검 인력을 118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유해정보 자동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을 내년에 3곳으로 운영을 확대하고 1곳을 신설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사업 또한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프레 잼버리와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간 수련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과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