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극장] 임신을 회사 허락 맡고 해야 하나요?
기자 : 마민석 날짜 : 2021-12-05 (일) 14:34

 

 

고용노동부

#. 직장인 A씨는 얼마전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요.

돌아오는 것은 사장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업무 차질을 우려하며 사직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임신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요?

저 임신했어요.”

뭐라구요? 무책임한 거 아녀요? 이런 식으로 회사 다닐 수 있겠어요?”

Q. 임신한 근로자에게 퇴사권유. 그래도 되나요?

- NO

임신을 이유로 해고나 퇴사를 권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의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정년, 퇴직 및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해고 등의 제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만약에 임신을 이유로 해고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 임신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제출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적용)

병원에서 임신 기간에 절대 안정을 요청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총 기간(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음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업무 시간 변경 가능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출퇴근 시간 변경을 함께 이용 가능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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